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3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26
개인정보 입력 전 확인
본 사이트는 안내용입니다. 주민번호, 계좌, 인증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