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인터넷
- 청년
- 월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76&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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