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현물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83&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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