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효도수당|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92&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09

개인정보 입력 전 확인

본 사이트는 안내용입니다. 주민번호, 계좌, 인증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