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효도수당|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 월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92&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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