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중장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66&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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