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우편, 방문, 팩스
- 월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00&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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