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563&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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