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라남도 고흥군
- 담당 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전 확인할 것
- 노년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21&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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