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현물지급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인터넷
  • 청소년, 아동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7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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