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지원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모든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울산광역시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인터넷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46&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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