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남구기타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노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64&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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