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E-mail
- 영유아, 임신 · 출산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75&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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