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06&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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