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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노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31&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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