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6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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