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45&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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