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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기도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인터넷
  • 아동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21&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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