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현물지급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인터넷, 방문
  • 아동, 청소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02&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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