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인터넷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78&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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