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시기타

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인터넷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78&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5-31

개인정보 입력 전 확인

본 사이트는 안내용입니다. 주민번호, 계좌, 인증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