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전화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649&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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