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군현금지급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전화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649&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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