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현금지급

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충청북도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앱, E-mail, 인터넷
  • 노년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9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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