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현금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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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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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52&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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