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장려금지원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영유아, 임신 · 출산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690&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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