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25&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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