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시현금지급

전라남도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전라남도 나주시
  •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영유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06&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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