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전화
- 분기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2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11
개인정보 입력 전 확인
본 사이트는 안내용입니다. 주민번호, 계좌, 인증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