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현금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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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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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5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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