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 1회성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12&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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