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 임신 · 출산, 영유아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39&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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