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기도 평택시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E-mail, 팩스, 인터넷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93&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11-15
개인정보 입력 전 확인
본 사이트는 안내용입니다. 주민번호, 계좌, 인증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