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경기도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기도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방문, 전화, 모바일앱
  • 수시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718&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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