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경기도 성남시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반기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5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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