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공식 안내에서 확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신청 전 확인할 것

  • 영유아, 중장년, 청년
  • 분기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700&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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