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신청 전 확인할 것
- 년
공식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57&wlfareInfoReldBztpCd=02
- 최종 확인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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